CAFE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4.06.24|조회수91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현재 일본인 배우자비자로(3년) 현재 갱신중에 있어서 갱신후 영주권 신청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현재 일본인 와이프와 아기까지 같이 살고 있습니다만 2022년 1월~2023년 1월까지 단신부임으로 혼자 떨어져서 살았습니다(주소이동 했습니다)

2.2023년 3/4기분 주민세가 회사 급여에서 안빠져 나가서 납부서로 편의점에서 지불했습니다만 3기분을 현재 회사에 제출해 영수증이 없는데 괜찮을까요?

3.2023년 10월 전직활동으로 1달간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에 가입했습니다만 건강보험은 제때 납부 했습니다만 연금이 1달정도 늦어졌습니다. (납부서 자체도 늦게 도착했습니다)납부는 했습니다만 괜찮을까요?

위 사실을 이유서로 작성하면 괜찮을까요?

질문이 많아 번거롭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심심히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심사관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상기 1,2,3에 대한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상기 1에 대해서는 전근명령서 등 소명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