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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영주권에 취득에 있어 배우자비자의 메리트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4.07.10|조회수191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작년 11월 일본인 여성과 결혼하여 아직 먼 이야기지만 향후 영주권 취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조건중 일본인과 혼인 3년 후 에 취득 요건이 갖춰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착각한것이 있었습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받은 취로비자 5년중 올해가 3년째 재직중에 있구요 상기의 3년간 혼인생활 유지 라는 조건이 배우자 비자 자격으로 3년 유지라고 착각하여 올해중 배우자 비자로 변경 할까 생각했습니다만 제가 잘못 알고 있었다고 알게되었는데, 배우자비자는 영주권 신청에 아무런 가산 요소가 없을까요?
배우자 비자는 일에 제약이 없지만 현재 하는일에서 벗어날 마음이 없고 기간도 짧아서 굳이 영주권 취득에 있어서 메리트가 없다면 취로 비자로 유지후 영주권 취득을 신청할까 고민하고 있는 와중 질문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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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치퐁캉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주허가신청에 있어 취로비자의 경우, 최근 5년분 주민세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일본인의 배우자비자는 최근 3년분 주민세관련서류를 제출합니다.

 또한, 일본인의 배우자비자의 경우, 이유서와 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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