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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배우자 자녀 신청조건에 대해서

작성자깡냉이|작성시간24.07.15|조회수38 목록 댓글 0

 

영주권 신청 과련하여 배우자와 자녀의 신청조건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입국관리국 사이트에 기재된 신청조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 되어 있는데요 

저의 같은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일본에 10년이상 거주하다 해외에서 생활하다 다시 일본에 귀국하여 생활중인데

이 경우 신청조건에 해당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配偶者:実態を伴った婚姻生活が3年以上継続し、かつ引き続き1年以上日本に在留していること
  • 子供:申請者の子供であること、申請者と同居していること、1年以上日本に継続して在留していること

<본인>

2005년 5월  ~ 2024년 7월  까지 일본 재류중

 

<배우자 >

2005년에 5월  ~ 2018년 8월   : 일본거주

2018년 9월~ 2024년 6월 : 해외 거주

2024년 7월 ~ 일본에 귀국후 거주중

 

 <자녀> 

2008년 10월 일본 출생 ~ 2018년 8월 까지 일본 거주

2018년 9월~ 2023년 9월  :  해외 거주 

2023년 9월 ~  일본에 귀국해 거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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