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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배우자비자 문의드립니다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4.07.27|조회수187 목록 댓글 0

영주자 배우자 비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여자친구는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일본 영주권자이고 국적은 한국도 일본도 아닙니다.

동유모를 통해 학생비자받고 현재 일본에서 어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자친구와 동거중입니다.

학교 졸업전에 일본에서 혼인신고후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일본에서 혼인신고하고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일본국적자와 혼인신고후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는 것보다 심사가 까다로워서 받기 힘든가요?

어학교 출석 및 성적도 본다는 얘기가 있던데 필요한건지, 출석은 90% 이상이어야 하는지 몇퍼센트 이상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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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블랙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본에서 혼인신고하고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가능합니다.

2.일본국적자와 혼인신고후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는 것보다 심사가 까다로워서 받기 힘든가요?

-일본국적자와 혼인신고 후,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는 것 과 동일합니다.

3.어학교 출석 및 성적도 본다는 얘기가 있던데 필요한건지, 출석은 90% 이상이어야 하는지 몇퍼센트 이상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일본어학교 출석률은 중요한 심사대상이 됩니다만, 몇% 이상이란 규정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80% 이상이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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