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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아이 비자 연장신청시 부양자 변경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4.08.06|조회수81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주권 한한 부부입니다.
아이가 정주권 연장신청하려고 하는데
원래는 아이 아빠가 부양자로 신청했지만
아빠가 작년에 일을 그만두면서 제가
부양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지방에서 자기 가게를 하려고 준비중이라 지금 일을 배우는 중이라 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으로 주소를 전입한 상태라
주민표에는 제가 세대주로 되어있습니다.
아빠는 주민표에는 기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부양자로 신청을 하는게 나을지
따로 준비할 서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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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후니마미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엄마가 부양자로 신청하셔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부양자가 변경되고 아빠가 지방으로 주소를 옮기된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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