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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배우자비자 갱신 중, 한국 귀국 가능할까요?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4.08.07|조회수121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배우자 비자의 만료 기간이 2024년7월28일입니다.

6월19일에 배우자 비자 갱신 신청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지난주에 입국관리서에 전화하여 문의했습니다만, 아직 심사 중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8월10일부터 약 10일간 한국에 방문 예정인데요. 이 경우 출국과 재입국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입국관리소에서 비자 갱신 신청시 받은 신청접수표를 같이 지참하여 출/입국 할 예정입니다. 

그외 꼭 챙겨가야 할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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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朴勝燦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8월10일부터 약 10일간 한국에 방문 예정인데요. 이 경우 출국과 재입국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문제 없습니다.

2.입국관리소에서 비자 갱신 신청시 받은 신청접수표를 같이 지참하여 출/입국 할 예정입니다. 

-신청접수표는 지참하실 필요 없습니다.

3.그외 꼭 챙겨가야 할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권, 재류카드, 항공권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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