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영주자의 배우자 비자에 대해

작성자종이비행기º|작성시간24.08.08|조회수90 목록 댓글 0

 

 바쁘신 중에도 항상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취로비자로 10년이상 장기체류로 지내다
(주민세. 사회보험=연금. 건강보험 체납없이
잘 지불하였습니다)

취로비자 11년째 정도에
영주자인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일본에서 직접, 영주자의 배우자 비자로
변경하였습니다.
한국에 출국한적이 없어
비자가 끊키거나
새롭게 신청한 것이 아니고
일본내에서 바로 배우자비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영주자의 배우자비자로 2년지나고
3년째 시작하는데
현재(영주자의 배우자 비자 3년) 짜리 입니다.

딱 3년이 지난 시점인
1년 후에, 영주자의 배우자 비자로 영주권 신청
생각 중에,

영주권을 빨리 신청하고 싶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는데
갑자기 의문이 들어 여쭙고 싶습니다.


일본에서 취로비자로 10년 이상 체류하고
연속으로 계속 영주자의 배우자비자여도
(꼭 배우자비자 3년 이상 유지
일본체제 1년 이상
조건을 채워야 하는지요? )

취로비자 10년 이상 유지한 사람에게도
또다시 3년을 기다려야 하는게 너무 가혹? 한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영주권 신청을 해도 되는지요?

더운 여름 항상 건강하세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