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배우자비자 서류 질문

작성자직장인밴드|작성시간24.08.09|조회수57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배우자비자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류중 한국에서의 결혼증명서 상세?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아
다운로드 받으니 열람용이라고 법적 효력이 없다고 적혀있더군요

열람용이라고 적혀있어도 제출해도 괜찮은건가요?
그리고 결혼증명서 상세로 뽑았는데 문제 없는거 맞나요?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