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비자 서류 질문 작성자직장인밴드|작성시간24.08.09|조회수57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안녕하세요배우자비자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서류중 한국에서의 결혼증명서 상세?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아다운로드 받으니 열람용이라고 법적 효력이 없다고 적혀있더군요열람용이라고 적혀있어도 제출해도 괜찮은건가요?그리고 결혼증명서 상세로 뽑았는데 문제 없는거 맞나요?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