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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영주자의 배우자 비자에 대해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4.08.09|조회수112 목록 댓글 0

바쁘신 중에도 항상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취로비자로 10년이상 장기체류로 지내다
(주민세. 사회보험=연금. 건강보험 체납없이
잘 지불하였습니다)
취로비자 11년째 정도에
영주자인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일본에서 직접, 영주자의 배우자 비자로
변경하였습니다.
한국에 출국한적이 없어
비자가 끊키거나
새롭게 신청한 것이 아니고
일본내에서 바로 배우자비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영주자의 배우자비자로 2년지나고
3년째 시작하는데
현재(영주자의 배우자 비자 3년) 짜리 입니다.
딱 3년이 지난 시점인
1년 후에, 영주자의 배우자 비자로 영주권 신청
생각 중에,
영주권을 빨리 신청하고 싶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는데
갑자기 의문이 들어 여쭙고 싶습니다.
일본에서 취로비자로 10년 이상 체류하고
연속으로 계속 영주자의 배우자비자여도
(꼭 배우자비자 3년 이상 유지
일본체제 1년 이상
조건을 채워야 하는지요? )
취로비자 10년 이상 유지한 사람에게도
또다시 3년을 기다려야 하는게 너무 가혹? 한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영주권 신청을 해도 되는지요?
더운 여름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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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종이비행기º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해서 10년 이상 체류하고 계시므로 신청가능합니다만, 가능하면 혼인 후, 3년이 경과히는 시점에서 영주자의 배우자자격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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