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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일본 영주권자 출국관련 문의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4.08.17|조회수172 목록 댓글 0

현재 일본 영주권자입니다.

장기출국으로 매년 한달에 한번 또는 두달에 한번정도 일본에 입국해야 할것 같은데

영주권 정지 또는 취소가 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와 일본 출입국사무소에 신청해야할 서류가 따로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 상황으로는,

처와 아이들은 일본에 장기 거주할 예정.

제 명으로 35년 주택대출.

국민연금, 국민보험 가입 후 출국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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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taehoon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미나시재입국허가로 출국하시면 출국일로부터 1년이내에 재입국하셔야 영주허가는 유효합니다.

②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하시면 재입국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입국하시면 영주허가는 유효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2024년 8월 17일 현재를 기준으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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