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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배우자 비자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4.09.04|조회수177 목록 댓글 0

와이프는 일본인이고 지금은 한국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 사려고 생각중이라, 제가 배우자 비자를 신청을 해야하는데요.현제 아이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배우자 비자 신청을 할때 소득 주거 같은 걸 까다롭게 보던데...일본에서도 까다로울까봐 걱정입니다.

같이 한국에서 살고 있어서 일본에서의 수입이 없는 상태이고,주거도 가서 찾아볼 생각입니다.

제가 배우자 비자를 받는게 힘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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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쭌이님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도 허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다음 사이트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在留資格「日本人の配偶者等」(外国人(申請人)の方が日本人の配偶者(夫又は妻)である場合) | 出入国在留管理庁 (moj.go.jp)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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