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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배우자 등 비자 전환 및 영주권 신청 관련 문의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4.09.09|조회수150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취로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며, 최초 1년 발급 후 올해 갱신하였지만 또 1년을 받았습니다.급여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되어 배우자 등 비자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본인의 친자녀 자격으로 비자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1) 예상 허가 기간

친자녀 자격을 통한 영주권 신청도 희망하고 있으며 거주 요건 1년은 충족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5년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3년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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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꼴뚜끼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처음에는 1년 비자를 받게 됩니다.

 3년 비자인 상태에서 영주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영주허기신청에 대해서는 다음 사이트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6年6月10日改訂) | 出入国在留管理庁 (moj.go.jp)

 부모님이 한국에 거주중이시라면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허가 후에도 현재 가지고 있는 취업비자기간이 남아 있다면 취업비자는 유효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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