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1년차라
영주권신청중인데
被保険者記録回答票피보험자 기록 회답표를 추가서류로 제출하라고하였습니다.
제가 4년전에 이직때문에 3개월
8년전에 2개월정도 당시에는 비자신청 때 별로 영향이 없다고 가볍게 생각해서
추납신청도 하지않았습니다.
회답표에 기록이 5개월치 비는게 나오더라구요.
그 외 면제 24개월 후생연금보험(사회보험으로) 103개월은 꾸준히 내고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영주권 받을 가능성이 없어질까요?
이유서내서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