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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영주권 신청중인데 추가서류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4.11.22|조회수112 목록 댓글 0

일본 11년차라

영주권신청중인데

被保険者記録回答票피보험자 기록 회답표를 추가서류로 제출하라고하였습니다.

제가 4년전에 이직때문에 3개월 

8년전에 2개월정도 당시에는 비자신청 때 별로 영향이 없다고 가볍게 생각해서

추납신청도 하지않았습니다.

회답표에 기록이 5개월치 비는게 나오더라구요.

그 외 면제 24개월 후생연금보험(사회보험으로) 103개월은 꾸준히 내고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영주권 받을 가능성이 없어질까요?

이유서내서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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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마창용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의 경우, 최근 2년간의 기록이 심사대상이므로 위의 내용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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