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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배우자비자 신청에 관해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4.11.27|조회수39 목록 댓글 0

일본에서 워킹홀리데이를 끝내고 관광비자로 재입국 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비자신청 서류 직업칸에 워킹홀리데이 1년간의 직업을 적어야 하나요 1년 전 한국에서의 직업을 적어야하나요?

일본에서의 직업의 경우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고 세금을 내지않아 기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추가로 일본 여행 이력이 20번 이상으로 많고

도쿄 당일치기로 출입국 이력이 있습니다. 

보따리상 이런거 아니고 그냥 당일치기 여행이었는데 이로인해 비자 신청에 불리한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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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큐우짱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은 현재 직업을 기재합니다. 현재 직업이 없으면 なし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무비자(관광비자)입국력이 많다고 해서 원칙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그에 대한 지적이 있으면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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