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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 「경영 · 관리」에 관한 상륙기준성령 등의 개정에 대해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5.10.10|조회수189 목록 댓글 0

오늘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아래와 같이  재류자격 「경영 · 관리」에 관한 상륙기준성령 등의 개정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한국어를 선택하시면 한글로 표기됩니다.

재류 자격 「경영 · 관리」에 관한 상륙 기준 성령 등의 개정에 대해 | 출입국 재류 관리청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입국심사관입국경비관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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