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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인재비자에서 영주권 변경

작성자대왕곱등이|작성시간26.06.06|조회수57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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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도전문직 1호(80점 이상)로 재류 중이며, 곧 1년이 되어 영주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도전문직 취득 당시 이노베이션 가점 10점을 인정받아 80점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영주 신청을 위해 최신 「イノベーション促進支援措置一覧」을 확인해보니 당시 사용했던 DX 관련 항목이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도 동일 회사에 재직 중이며, 회사는 DX認定 갱신 및 DX注目企業으로 선정된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1. 고도전문직 취득 당시 인정받았던 이노베이션 가점을 영주 신청 시에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2. DX認定 또는 DX注目企業 선정이 현재 이노베이션 가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3. DX 관련 항목이 폐지된 경우 다른 항목으로 대체 가능한지

혹시 비슷한 사례로 영주 신청하신 분이나 행정서사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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