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서사님. 현재 취업비자(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5년) 상태에서 고도전문직 비자 변경 없이, 고도인재 포인트 1년 특례(80점 이상)로 영주권을 바로 신청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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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HYHY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질문하신 분의 경력, 재류상황, 근무현황, 연봉, 포인트계산, 세금·사회보험 및 연금납부이력 등 개별적인 사정을 전제로
영주허가 가능성 및 심사상 평가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영주허가 심사는 제출된 자료의 내용, 신청 시점의 상황,
과거의 재류상황, 납세 및 사회보험납부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입국재류관리국 영주심사부문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이며, 명확한 심사기준 및 실제 운용의 세부내용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각 사안이 심사과정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을지
또는 영주허가 가능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에 대하여 개인적인 견해나 추측에 근거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분의 구체적인 자료를 모두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한 결론이나 전망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영주허가제도, 고도전문직 포인트제도 및 제출서류에 관한 일반적인 제도설명은 가능하오니 가능하면 전화 부탁 드립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