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직장생활 첫 시작한게 2018년도이고 아직 10년 안되서 영주권신청이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지금 일하는 직종은
일본 캡슐토이 회사
산리오 캡슐토이 관련이고
지금 비자는 3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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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일본어완전정복복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원칙 10년 재류에 관한 특례에 해당되지 않으면 10년이 된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일본인, 영주자 및 특별 영주자의 배우자의 경우, 실체를 동반한 혼인 생활이 3년 이상 계속되고, 또한, 1년 이상 본방에 체류하고 있는 것. 그 친자 등의 경우는 1 년 이상 일본에 계속해서 체류하고 있을 것
(2) 「정주자」의 재류 자격으로 5 년 이상 계속해서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3) 난민의 인정 또는 보완적 보호 대상자의 인정을 받은 자의 경우, 인정 후 5년 이상 계속해서 본방에 체류하고 있을 것
(4) 외교,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 있어서 일본에의 공헌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5년 이상 본방에 체류하고 있 것
(5) 지역재생법(2005년 법률 제24호) 제5조 제16항에 의거 인정된 지역 재생 계획에 있어서 명시된 동 계획의 구역내에 소재하는 공사의 기관에 있어서,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근거해 동법 별표 제1의 5 표의 아래란에 내거는 활동을 정하는 건
(6)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별표 제1의 2의 표의 고도 전문직의 항의 하란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이하 「고도 전문직 성령」이라고 한다.)에 규정하는 포인트 계산을 실시한 경우에 70점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아 「고도인재 외국인」으로서 필요한 점수를 유지해 3년 이상 계속해서 본방에 체류하고 있을 것.
이 영주허가신청일로부터 3년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고도전문직성령에 규정하는 포인트 계산을 실시한 경우에 70점 이상의 점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인정되어, 3년 이상 계속해서 70점 이상의 점수를 가지고 본방에 체류하고 있을 것.
(7) 고도 전문직 성령에 규정하는 포인트 계산을 실시했을 경우에 80점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아 「고도인재외국인」으로서 필요한 점수를 유지해 1년 이상 계속해서 본방에 체류하고 있을 것.
이 영주허가 신청일로부터 1년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고도전문직성령에 규정하는 포인트계산을 실시한 경우에 80점 이상의 점수를 갖고 있었던 것이 인정되어, 1년 이상 계속해서 80점 이상의 점수를 가지고 본방에 체류하고 있을 것.
(8) 특별 고도 인재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이하 「특별 고도 인재 성령」이라고 한다.)에 규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아 “특별고도인재”로서 1년 이상 계속해서 본방에 체류하고 있을 것.
이 1년 이상 계속해서 본방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 영주허가신청일로부터 1년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특별고도인재성령에 규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 인정되는 것.
(주1) 2027년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재류기간 「2021년」을 가지는 경우는 상기 1(3)우의 「최장의 재류기간으로 체류하고 있다」 것으로 취급한다. 2027년 3월 31일의 시점에 있어서 재류기간 「2021년」을 가지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류기간내에 처분을 받을 경우, 그 첫회에 한하여 상기 1(3)우의 「최장의 재류기간을 가지고 재류하고 있다」 것으로 취급한다.
(주2)상기 1(3)에의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상륙 허가 기준 등」이란,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으로 정하는 기준 외,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근거해 동법 별표 제1의 5의 표의 란 동을 정하는 건」(특정 활동 고시) 또는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근거해 동법 별표 제2의 정주자의 항의 아래란에 내거는 지위를 정하는 건」(정주자 고시)에 해당한다고 재류를 허가되고 있는 경우는, 그 고시로 정하는 요건을 말한다.
(주 3) 상기 2(6)아의 「고도인재 외국인」이란, 포인트 계산의 결과 70점 이상의 점수를 가진다고 인정되어 체류하고 있는 자가 해당하고, 상기 2(7)아의 「고도인재 외국인」이란, 포인트 계산의 결과 80점 이상의 점수를 가진다고 인정되어 재류하고 있는 자가 해당하고, 상기 2(8)아의 「특별고도인재」란 특별고도인재성령에 규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체류하고 있는 자가 해당한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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