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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Re: 연금 관련 서류는 20살때부터 전기간을 내야하나요?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6.06.20|조회수92 목록 댓글 0

영주 비자 신청 (1년전부터 고도 80점 이상) 을 준비중인데  연금서류는 20살 이후 기록이 전부 필요한가요? 

20대는 학생시절이라 미납도 많아서 괜히 꼬투리 잡힐것 같아서

연금넷 각월 연금기록 30대 부분만 캡쳐해서 인쇄할까 생각중인데 문제 없을까요?

참고로 최근 5년동안은 전부 후생연금으로 미납은 없는 상태입니다.

全期間 이라는 설명이 최근1년간 전기간인지, 20대부터 전기간인지를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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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김유동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直近(過去1年間)の公的年金の保険料の納付状況を証明する資料이므로 최근 1년 것만 제출해도 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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