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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결혼비자문의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작성시간14.01.02|조회수184 목록 댓글 0

8월에 일본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비지니스비자이구요
이번 12월 말에퇴사를 했습니다
회사를 나왔으니 이제 비자를 결혼비자로 바꾸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퇴사후 신청인데 문제 없나요?
세금이라든지는 다 꼬박꼬박 냈어요
그리고 일본인신랑쪽 신원보증서라는 서류제출도 있는것 같은데 신원보증은 신랑쪽 아버지라든지도 가능한건가요?
12월말에 퇴사하고 1월말에 잠시 2주정도 한국 다녀올 예정인데 비자변경신청 중에 다녀올수있나요?
아니면 다녀오고 2월중순에 신청하는게 좋은지.. 여러가지 물어봐서 죄송하지만 ㅠ
답변 부탁드려요
이래저래 불안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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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희연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①신청서

②여권

③외국인등록증명서 또는 체류카드

④혼인관계증명서(번역본 첨부)

⑤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⑥주민세과세증명서 및 주민세납세증명서

⑦퇴직증명서

 

(배우자=남편)

호적등본

②주민세과세증명서 및 주민세납세증명서

신원보증서

주민표(세대전원)

⑤재직증명서 또는 영업허가서 등(임의)

⑥질문서

 

 

(공통)

사진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 2~3)


2.퇴사후 신청인데 문제 없나요? 세금이라든지는 다 꼬박꼬박 냈어요

-문제 없습니다.

 

3.그리고 일본인신랑쪽 신원보증서라는 서류제출도 있는것 같은데 신원보증은 신랑쪽 아버지라든지도 가능한건가요?

-신원보증인은 배우자(남편)가 원칙입니다만, 남편이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시아버님이 함께

 신원보증인이 되어도 됩니다.

 

4.12월말에 퇴사하고 1월말에 잠시 2주정도 한국 다녀올 예정인데 비자변경신청 중에 다녀올수있나요?
 아니면 다녀오고 2월중순에 신청하는게 좋은지..

-신청중에 다녀오셔도 됩니다. 재입국카드의 みなし再入国란에 체크를 하고 다녀오십시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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