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이직하여 일본 기업에서 현재 3년째 근무 중입니다.
다음 달에 취업 비자가 끊기는 상황이라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데
1년 전에 일본인과 결혼하여 배우자 비자로 변경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영주권 신청은 혼인 후 3년 동안 일본에 체류하면 가능하고,
심사 기간 동안 비자 기한이 남아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취업 비자를 연장 신청하든, 배우자 비자로 변경하든
3년 이상으로 갱신되면 영주권 신청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1년 여유기간이 남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시, 가지고 있는 비자가 배우자 비자일 경우에 영주권 발급에 더 유리한 점이 있는지
아니면 영주권 신청 자격과 비자는 전혀 무관한지 알고 싶습니다.
배우자 비자로 바꾸면 별건 아니지만...
개인 부담으로 교통비, 수수료 내야 된다는 점(취업 비자는 회사 부담)
서류 준비하는 게 더 귀찮다는 점
그리고 솔직히 재류 카드가 좀 쪽팔리게 된다는 점 정도의 이유로
그냥 취업 비자 갱신으로 신청할까 싶어서......
영주권 신청 때 비자 종류에 따라 심사 기간에 끼치는 영향 등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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