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이 3년이 채 안된 상태에서 이혼을 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배우자비자기간은 1년여가 남은 상태이고, 들어온지는 2달조금 됐습니다.
일본에 일본국적의 딸이 한명있고요.
재가 만약 다시 일본에 입국하게 되어 전처와 재입적을 하게 된다면
1.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하겠지요? 외국인 등록증은요? 지금가지고있는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이혼한것 때문에 비자발급과 또 훗날 영주권신청에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 궁금하고요.
영주권신청하는것도 재입적한 순간부터 다시 카운트 해야 되는 걸까요.
2. 두번째 질문입니다..
비자신청시에 일반적으로 초혼일경우는 밑의 서류가 가 필요한걸로 알고있습니다.
ㅇ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서
ㅇ配偶者(日本人)の方の戸籍謄本일본인 배우자의 호적등본
ㅇ申請人の国籍国(外国)の機関から発行された結婚証明書
한국 기관발행 결혼 증명서 1통 - (혼인관계증명서)
ㅇ配偶者(日本人)の在職証明書 배우자(일본)의 재직증명서
ㅇ配偶者(日本人)の源泉徴収票 배우자(일본)의 원천징수표
ㅇ配偶者(日本人)の住民税の納税証明書1年間の総収入が記載されているもの、
배우자(일본)의 주민세납세증명서
ㅇ配偶者(日本人)の住民票 주민표
ㅇ 質問書질문서
ㅇスナップ写真(夫婦で写っており,容姿がはっきり確認できるもの)
2~3葉 스냅사진 (부부가 같이 찍은것) 2장
ㅇ写真(縦4cm×横3cm1葉, 사진 (4cm×3cm)
ㅇ380円切手(簡易書留用)を貼付した返信用封筒
380원짜리 우표를 붙인 반신용봉투
ㅇ申請人のパスポート写真のあるところ
재결합의 비자신청일경우에는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다른가요.
그리고 지금은 전처와 저 둘다 무직이고 결혼생활동안은 제가 회사에 근무하고 세금도 제가 다 냈습니다만, 위에 기입되있는 주민세납세증명서라던지, 원청징수표, 재직증명서등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가지 주저리 주저리 써놓아서 죄송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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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먼저 마음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1.비자는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2.신청는 지금해도 되고, 비자가 끝나는 시점에서 해도 됩니다.(법적으로는 비자가 끝난 후에도 가능합니다.)
3.외국인 등록증은 비자가 끝날 때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비자가 끝날 때까지는 일본인의 배우자 등(통상 결혼비자)의 재류자격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4.초혼일 경우와 서류는 같습니다.
5.무직의 경우, 생계유지설명서를 첨부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6.신청서류: 위의 서류에서 배우자의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표는 지금은 필요서류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필요합니다.
*사견: 법 보다는 인도적인 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을 갖고 행복한 가정 이루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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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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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金英吉 작성시간 10.07.14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궁금한점이 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영주권신청기간도 재혼 후 다시 3년이상 흘러야 되겠죠?
그리고 답변해주신 말씀으로는 이제 다시 재입적을 하게 되면 지금가지고 있는 비자로 새로 비자를 신청할필요없이 만료될 무렵까지 지내다가 그때 다시 갱신하면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그말은 즉 지금 비자가지고 있는 비자로 직장을 잡고 일을 해도 문제될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답댓글 작성자동유모 행정서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0.07.14 그렇게 생각합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