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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요건 및 필요서류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0.07.27|조회수13,255 목록 댓글 0

귀화요건

1. 계속해서 5년 이상 일본에 거주

2. 20세 이상

3. 소행이 선량할 것

4.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산 또는 기능이 있을 것

5. 원래의 국적을 포기할 것

 

필요서류

1. 신청서

2. 친족개요서

3. 동기서

4. 이력서

5. 최종학력증명서

6. 국적, 신분관계 서류

7. 주민표
8.
선서서류

9. 생계개요서
10.
사업개요서

11.
납세 증명서

12.
기타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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