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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Re:4대 보험 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9.04.18|조회수289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내년 쯤에 남편이 영주권을 노려보고 있어요

저는 십년이 안되지만 남편 신청할 때 같이 넣어볼까 하는데요. 현재 가족체제비자로 체류중이고, 자격외활동허가 자격이 있어서 회

사 측과 상의 하에 주28시간으로 회사에 입사를 하려고 합니다.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들으려고 했는데

(사회보험은 남편 쪽에 넣을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국민건강보험에 들어져 있어요)

혹여 4대 보험을 안들었을 경우 영주권 취득에 불이익이 있거나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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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헤롱이 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보험(후생연금, 건강보험)과 노동보험(고용보험, 노동재해보험)은 회사에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즉, 본인이 선택해서 가입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영주허가신청에 있어 가자족체재비자의 경우, 본인의 재류실적 보다는 부양자(남편)의 재류실적을

 주로 심사하게 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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