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본인 배우자와 결혼하게 되어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준비중입니다.
오늘 한국대사관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등의 서류를 발급받아왔습니다. 제가 서류를 번역중인데 발급자가 가족관계등록관 조효주씨 ,
발급담당자가 임희곤씨 인데 두분의 한자이름을 모릅니다. 카타카나로 チョ・ヒョジュ、
イム・ヒゴン이라고 번역해도 서류가 통과될까요? 아니면 한자이름을 알아내서 한자로 써야하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일본인 배우자와 결혼하게 되어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준비중입니다.
오늘 한국대사관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등의 서류를 발급받아왔습니다. 제가 서류를 번역중인데 발급자가 가족관계등록관 조효주씨 ,
발급담당자가 임희곤씨 인데 두분의 한자이름을 모릅니다. 카타카나로 チョ・ヒョジュ、
イム・ヒゴン이라고 번역해도 서류가 통과될까요? 아니면 한자이름을 알아내서 한자로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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