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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장기 출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장선미|작성시간19.07.03|조회수622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입국관리사무소에 전화로 문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전화 연결이 너~~~무 안되어.. 조언 부탁드리려합니다.

현재 일본인 배우자가 있는 영주권자입니다.
이번에 남편의 해외 발령으로 인해 최저3년, 최장 10년으로
해외 이주를 해야합니다.
(구청에 전출 신고 예정)

1년이내 입국은 미나시 입국 ok.
1년 이상 출국시 재입국 허가 신청이 필요.
5년이상 출국시 영주권 소멸이라고 들었습니다.

해외 이주를 하더라도 1년에 1번 이상 일본에 입국해서
3일~10일 정도는 체류할 계획인데, 이럴 경우에는 상기
재입국 허가 신청등 없이 미나시 입국으로 출국이 가능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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