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도 인재로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증명서류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연수입 증명에 관하여 1년전 기준 80점, 3년전 기준 70점 이상을 채우기 위해서 그 당시 연수입을 증명해야할 경우,
예를 들어 지금으로부터 3년전 연수입 700만엔 이상인 것을 증명해야할 경우,
2016년도의 원천징수계산서에 찍힌, 원수입이 700만엔을 넘으면 될까요?
아니면 회사의 연봉이 700만엔이상인 것을 증명하는 다른 서류로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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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한 수현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016년분 소득에 관한 주민세과세증명서와 주민세납세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2.10년전 합격증도 유효합니다.
3.신원보증인의 경우, 「職業を証明する資料 適宜」라고 되어 있으므로 직업이 있는 분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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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