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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Re:영주권 신청 서류 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9.08.03|조회수897 목록 댓글 0

안녕하십니까 영주권 신청 서류를 모아보았습니다. 신청서 사진 배우자 호적증명서 주민표 마이넘버 생략 이외에 전부 보이게 재직증

명서 최근 3년간 주민세 납세증명서 세무서에서 납세증명서 급여 저금통장 사본 2년간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상황 영수증 복사 사회보

험증 복사 신원증명거 여권제시 재류카드 이외에 더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항상 감사드립니다! 답변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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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일반 직장인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본인의 배우자비자로 재류중인 분의 경우, 필요서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신청인)

①신청서

②여권

③체류카드

④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배우자=일본인)

①호적등본

②주민표(신청인 및 가족 전원이 기재된 것)

*개인번호(마이넘버)는 생략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재

③재직증명서

④주민세과세증명서 및 납세증명서(과거 3년분)

⑤국세납부상황을 증명하는 아래 자료

  원천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 신고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상속세, 증여세와 관련한 납세증명서(その3)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발행 받습니다. 증명일 현재 미납이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대상기간의 지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⑥예금통장 사본

⑦공적 연금보험료 납부상황을 증명하는 아래 자료(과거 2년간)

  「ねんきん定期便」(전기간의 연금기록정보가 표시되어 있는 것) 또는 ねんきんネット의「各月の年金記録」 인쇄화면

   및 국민연금보험료영수증 사본(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유서)

⑧공적 의료보험의 보험료납부상황을 증명하는 아래 자료(과거 2년간)

  국민건강보험피보험자증 사본(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피보험자증 사본), 국민건강보험료납부증명서, 국민건강보험

  료영수증 사본(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유서)

※사업주의 경우는 상기 ⑩⑪ 외에 최근 2년간의 건강보험・후생연금보험료영수증 사본.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사회보험료납입확인(신청)서(미납 유무를 확인하는 경우)

⑨신원보증서(도장 날인)

 

※위의 서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배우자나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경영관리비자(투자경영비자), 결혼비자, 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영주권, 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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