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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한국에서 출산예정인데 가족체재 비자 준비물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9.08.07|조회수852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말 그대로 한국에서 출산 하려고 하는데 일본 출산할 때와 준비할 것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려요.
질문1. 저희는 한한부부(둘다 취로비자)입니다. 우선 한국에서 애를 낳고 한국에서 출생신고, 건강보험증, 여권 취득해서 오려고 합니다. 출생증명서는 일본어로 번역해야 한다고 하는데 따로 종이에 번역해야 하나요? 증명서 한글위에 일어로 쓰면 되나요?
질문2. 일본출산은 출신일로부터30일 이내에 가족체재 비자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한국 출산도 30일 이내인가요?
질문3. 한국에서 떼와야 하는 서류와 일본 입국관리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질문4. 저희 부부는 7월에 일본에서 혼인신고( 주민표에 남편, 부인으로 나옴) 했어요. 제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남편이 혼자 입국관리국가서 신청해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부부라는것을 주민표 제출 이외에도 따로 증명해야 하나요?
질문5. 아기 가족체재 신청서도 성인처럼 [재류자격 취득 허가 신청서]에 기입해서 신청해야 하나요?
여러모로 무지해서 죄송합니다.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네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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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kang소진 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이가 한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일본대사관영사부(또는 총영사관)에서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만, 미리 일본대사관영사부(또는 총영사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주십시오.




1. 신청서 1
2.
여권
3.
사 진 1(크기는 대략 가로4.5㎝× 세로4.5㎝입니다)    

4. 한자명 및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
5.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의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주민표 (기재사항이 생략되지 않은 것), 재류카드의 양면 복사, 가족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일본대사관 영사부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 트윈트리타워 A 8
TEL : 02) 739 - 7400, FAX : 02) 739 – 7410


※재류카드는 입국시 공항에서 발급합니다.



※일본에 입국하시면 구약쇼 또는 시약쇼 등에 가셔서 주소를 등록하여 주십시오.(준비물: 여권, 체류카드)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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