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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Re:연금문제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20.01.16|조회수325 목록 댓글 0

매번 죄송합니다~인터넷에서 봤는데 연금 체납분을 2년분 다 낸다고 해도 기일내에 내지 않으면 영주허가는 어렵다는게 사실인가

요~2년분 한번에 내려고 하는데 그래도 영주허가는 어렵겠지요~ 건강보험이나 세금은 미납이나 체납이 없는데~ 포기는 했으면서

도 자꾸 미련이남아 혹시나하는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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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스미 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출입국재류관리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과 나고야출입국재류관리국의 경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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