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전문학교 다니고 있고 내년 3월에 졸업예정입니다.
지금 취업활동을 하고 있지만, 만일을 대비해서 취업이 졸업때까지 안될 경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동유모를 통해서 졸업후에도 취업활동의 결과가 있으면 재류자격이 3개월씩 2번 총 6개월간 재류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재류자격이 유학에서 어떻게 변경이 되는건가요?
문제는, 저는 일본에서 아르바이트 한 비용으로 야칭과 생활비를 조달하고 있는데,
자격외활동허가서도 내년 3월이 만료이기 때문에, 연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자격이 변경이되도 자격외활동허가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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