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완전귀국 절차와 관련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잘 아시는 많은 고수분들의 도움 요청드립니다.
- 제 상황
1. 일본에서 2007년 3월부터 근무 중이며, 2008년 12월 26일에 완전귀국 예정
2. 연금은 내지 않고 있으며 건강보험료만 납부하고 있는 상황
- 귀국절차
1. 구약소(혹은 시약소)에 가서 귀국신청을 한다.
혹시 이 과정에서 구약소에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는지요? 그리고 주의할 점이 있을지요?
2. 공항에서 출국심사대에서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한다.
알아서 비자도 저절로 만료되는 것인지요? 혹시 비자만료와 관련하여
제가 추가적으로 진행할 행정절차가 있는지요?
크게 2가지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각 사항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 질문
1. 주민세관련
글 들을 읽어보니 해당 년도 1월1일을 기준으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해야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주민세를 부과해서 12월말에 가면 내년도 주민세는 없다는 이야기도 있는 반면,
주민세는 전년도 소득을 확정지어야 해서 늦게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12월에 완전귀국을 하더라도
납세관리지정인을 지정해서 내년 소득확정(5월) 이후 납부를 해야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요?
2. 은행계좌
제가 한국에 가더라도 한국에 잠깐 파견(관광)으로 들어와서 한~두달 정도 생활을 할 것입니다만,
이 경우 은행계좌 및 기타 유틸리티를 제 명의로 유지를 해도 문제가 없을련지요?
혹시 완전귀국시 이 모든 것을 다 해지를 해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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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전설의 태양 작성시간 08.12.20 1.구(시)약소 : 귀국신청관련해서 별도 신청할 것은 없어요(단, 주민세 관련해서 코멘트는 아래 참조) 2. 출국심사시 도장찍어 줄 때 완전귀국한다고 하고 외국인등록증 제출하면 끝입니다. - 질문에 대한 답변 1. 주민세 : 후자가 맞고요. 즉, 당해년도분은 차기년도 6월에 확정, 통보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주지역의 구약소 과세과 담당자를 찾아가 완전귀국 상황을 설명하고 납부해야 할 주민세 (예상)금액을 알아봐야 합니다.(-> 확정신고시 주민세를 소득에서 공제(텐비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회사 관리팀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하는 것도 필요. 납세관리지정인을 회사로 지정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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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전설의 태양 작성시간 08.12.20 올해 5월말 귀국했는데, 그냥 귀찮고 해서 박박 우겨서-납세관리인 해 줄 사람없다고 초강성으로 나갔죠-계좌 살려놓고 그 계좌에서 자동이체되도록 신청해 놓고 귀국했어요. 주민세라는 것이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세금(재원)이므로 그 지역 구약소에 가서 확인하는 게 가장 빠르구요. 아시는대로 (소득)확정신고을 한 뒤 그 신고된 소득에 대해 주민세 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 차기년도 6월에 확정되는 겁니다. 일시불 납부할 것이냐, 분할 납부할 것이냐도 결정해야 합니다. 나중에 확인엽서(통보)를 발송하므로 반드시 수령해야 하는 점, 연체납의 우려 등으로 납세관리지정인을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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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전설의 태양 작성시간 08.12.20 미납시 재산추적해서 압수가 들어올 수 있고 입국심사가 더 엄격해져서 주민세 안 내믄 후에라도 방문했을 때 거부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일본에서 번 소득이 있었다면, 세금 낼 것은 확실하게 내 줘야 합니다. 2. 은행계좌는 살려두고 오세요. 해지하고 가면 나중에 관광비자로는 통장 만들기 어렵습니다. 은행에 가서 문의했더니 그러더라구요. 문제없으니 살려두고 가는 편이 낫다고. 다만 일정기간 이상(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1년이라고 3년이라고 그랬던가???) 거래가 없을 경우 휴면계좌 상태가 되니까 그 때는 직접 해당 영업점에 방문해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여권 등)을 제시하면 풀린다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