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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자전거 규율

작성자도쿄리사이클|작성시간26.03.16|조회수207 목록 댓글 6

자전거 규율 단속에 대해서 오늘 매장으로 팜플렛이 들어 왔습니다.

매장에 벌금액이나 지켜야할 규칙에 대해서 붙여놨습니다.

카페에도 게시할 테니, 모두 자전거 타실 때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차도 좌측으로 통행합니다

  공사중일 때는 인도통행 가능합니다. 저 표지판은 같이 통행 가능하단 표시

 

2.일시정지 반드시 지켜주세요.  차량용 신호를 지키지만, 

  보행자자전거전용에선 보행자신호등을 보면 됩니다

 

3.밤에 라이트 반드시 키세요 - 5천엔 벌금 

 

4. 음주운전 안됩니다

 

5. 헬멧 착용합니다

자전거 두대가 병행 주행 안됨 - 3천엔 벌금

한 자전거 2인이상 탑승 안됨 - 3천엔 벌금 (어린이 좌석 예외)

우산쓰고 타는 거 안됨

휴대폰 보면서 타는 거 안됨

이어폰 끼고 타는 거 안됨

차량 신호표지"정지" "서행" 지켜야 함

교차점에서는 차량과 같이 우회전 하는 거 안됨

 

만 16세 이상부터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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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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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도쿄리사이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3.16 헬멧은 노력의무라서 경찰이 주의를 줄 수는 있어도, 반칙이나 벌금은 없습니다.
  • 작성자도쿄리사이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3.16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게,
    일시정지 신호,
    우산이나 이어폰, 휴대폰 소지도 자전거 탄 채로 경찰앞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위에 올려놓은 벌금에 해당하니까요.
  • 작성자동경에서아침을 | 작성시간 26.03.31 헬멧빼고 다 벌금인듯
  • 작성자엥앍 | 작성시간 26.04.0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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