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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J 부동산2 작성시간25.04.15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출신고(転出届)는 퇴거 예정일 기준 최대 14일 전부터 제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거일이 4월 30일이라면, 4월 15일에 전출신고를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퇴거 및 귀국 일정이 정해진 경우, 먼저 보증회사에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회사는 계약 종료 및 해약 정산에 직접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 퇴거일 기준으로 월세 정산, 해약일 확인, 계약 종료 처리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증회사를 통해 관리부동산이나 집주인과의 해약 절차가 공식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 입주자 본인이 퇴거 의사를 전달해도, 보증회사 측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해약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증회사에서 정한 해약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예: 보증금 반환 지연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출신고 시에는 전출 예정일을 4월 30일로 기재하시면 되고, 신고일과 실제 퇴거일이 달라도 문제 없습니다.
우선 보증회사에 퇴거 및 귀국 일정을 전달하시고, 이후 행정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원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