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일본 동경에서 외국인이 부동산 등기가 가능한지요? 2. 지상권을 5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살고있는 주택의 토지를 지상권자의 동의없이 토지권자가 일방적으로 토지만 매매가 가능한지요? 3. 일본 동경에서 시간당 아르바이트는 보통 월마씩이나 하나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작성자Hanwoori-Willbes작성시간12.06.07
답글계시판관리자는 아니지만,외국인등기가능함 지누시(땅주)에게 구입하는건 지상권자의 동의는 필요없지만땅소유주보다 빌려있는사람을 우선하는일본부동산법에서 그땅을 싸게 사서어쩌려구요?투자목적인가요? 판매하고싶어해하는사람이 땅값이(소꼬찌)싸다고하던가요? 몇년후에 갱신때 지상권자를 쫒아내면 큰이익이 된다고 하던가요? 지다이(땅값)만 받아서 수익을 올리게요? 단순한 투자목적이면 비전문가면 샤크지켄(借地権)손안대는게좋습니다. 물론,케이스바이케이스이지만 일본형행법상 토지를 빌려서있는(지상권자) 자 를 보호하는성격이강하고 거의쫒아낼수없습니다. 등기상황.건물(우아모노)여부 에따라서 재판소에작성자지민현작성시간12.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