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31▶불허가 후, 출국준비비자(재류기간31일)를 받은 경우, 31일 이내에 재신청은 가능합니까?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작성시간13.10.05| 조회수970|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