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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문의 FAQ

문35▶탈퇴일시금이란 무엇입니까?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3.10.18|조회수610 목록 댓글 0

 탈퇴일시금이란 원칙적으로 이하 4가지조건 모두에 해당하는 분이 국민연금, 후생연금보험 또는 공제조합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고, 일본에 거주주소가 없어진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셨을 때에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①일본국적을 소지하지 않은 분

    ②국민연금의 제호피보험자로서 보험료납부가 끝난 기간의 월수와 보험료 4분의1 면제기간월수의 4분의3

       상당하는 월수, 보험료반액면제기간월수의 2분의1에 상당하는 월수 및 보험료4분의3 면제기간월수의 4분의1

       상당하는 월수를 합산한 월수, 또는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기간의 월수가 6개월이상인분

    ③일본에 주소가 없는 분1994119일 이후에 채류자격을 가지고 일본에 살고 있었던 사람으로 일본을 출국한

       분에 한 함 

    ④연금장애수당금을포함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분

 

제출서류

탈퇴일시금재정청구서(국민연금/후생연금보험)

첨부서류

여권 사본맨마지막 일본을 출국한 연월일, 성명, 생년월일, 국적, 서명, 재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은행명, 지점명, 지점의소재지, 계좌번호, 청구자 본인의 계좌명의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은행이 발행한 증명서 등 또는은행의 계좌증명인란에 은행의 증명을 받은 것

연금수첩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http://www.nenkin.go.jp/service/jukyu/sonota-kyufu/dattai-ichiji/20150406.html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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