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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문의 FAQ

문37▶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소속기관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합니까?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3.10.21|조회수394 목록 댓글 0

답▶ 법무성입국관리국에서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df 파일을 클릭하여 주십시오)

첨부파일 소속기관에 관한 신고.pdf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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