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일본에서 일본인이외의 외국인과 혼인신고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혼인신고서 1부(영사부 비치)
②일본의 시약쇼 또는 구약쇼 등에 혼인신고 후, 발급 받은 혼인수리증명서 및 한글 번역문 1부
③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④외국인의 여권
⑤혼인당사자의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체류카드, 여권)
⑥혼인당사자 쌍방의 도장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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