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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문의 FAQ

문48▶기간갱신허가신청중에도 출국 후, 재입국이 가능합니까?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3.12.22|조회수903 목록 댓글 0

답▶기간갱신허가신청중에도 아래와 같이 재입국카드에 체크를 하면 출국 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음사항은 주의하여 주십시오.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중에 당초의 재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처분이 되는 날 또는 당초의 재류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는 날,  이 둘중에서 빠른 날까지는 재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의 재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2개월을 경과했을 경우에는 신청에 대한 처분을 받지 않더라도  

      불법잔류가 되어 퇴거강제수속이 개시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후, 재류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했는데도 입국관리국으로부터 아무런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재류기간 만료일로부터 40일이 경과하기 전에 반드시 입국관리국에 출두하여 상황을 문의해야 합니다.

     

  재입국카드 새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새 양식은 공항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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