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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50▶전년분 직원의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 등의 법정조서합계표란 무엇입니까?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4.01.19|조회수592 목록 댓글 0

답▶ 회사(또는 개인사업자)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직원에게 지불한 급여액과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서면

       으로 다음 년도 1월 31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한 자료입니다.

-견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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