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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문의 FAQ

문53▶결혼비자의 경우, 이혼 후, 신고는 어떻게 합니까?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4.03.02|조회수589 목록 댓글 0

답▶2012년 7월 9일 이후에 상륙허가, 재류기간갱신허가, 재류자격변경허가를 받으신 분(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가족체재)이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했을 경우, 14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ukokukanri10_00016.html 

 

신고방법

①신고서를 입국관리국에 직접 제출 방법

②우송하는 방법: 우송시에는 신고서와 재류카드(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 사본을 동봉하고, 봉투에 빨간 글씨로

「届出書在中」이라고 기재하여 발송합니다.

우송처:〒108-8255

東京都港区港南5-5-30
東京入国管理局 在留管理情報部門 届出受付担当

전자신고

이 신고는 2013년 6월 24일부터 전자신고시스템에 의해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http://www.immi-moj.go.jp/i-ens/index.html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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