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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문의 FAQ

문60▶ 경영・관리비자로 변경허가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4.06.01|조회수382 목록 댓글 0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서류)

신청서

여권

체류카드

사진 1(가로3cm×세로4cm)

 

(회사서류)

전년도 직원의 급여소득원천징수표등의 법정조서합계표 사본

주주명부

정관 사본

주주총회의사록(임원보수결의) 사본

회사안내서

등기사항증명서

결산서(최근)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계획서

*신설회사인 경우: ①⑦대신 급여지불사무소 등의 개설신고서 사본, 원천소득세납기특례승인에 관한 신청서 사본

 

*위의 서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본인이나 회사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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