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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문의 FAQ

문61▶ 결혼비자(일본인의 배우자)로 변경허가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4.06.03|조회수357 목록 댓글 0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①신청서

②여권

③체류카드

④혼인관계증명서(일본어번역본 첨부)

⑤사진 1(가로3cm×세로4cm)

 

(배우자=일본인 남편 또는 부인)

호적등본

②주민세과세증명서 및 주민세납세증명서(1년분)

신원보증서

주민표(세대전원이 기재된 것)

⑤질문서

 

(공통)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 2~3

 

*위의 서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배우자나 신청인(본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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