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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문의 FAQ

문69▶ 관광비자에서 취로비자(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4.06.19|조회수836 목록 댓글 0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준비할 서류)

①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서(신청인용)

②여권 사본

최종학교졸업증명서

④이력서

⑤사진 1(가로3cm×세로4cm)

규격봉투(404엔 우표부착)

 

(회사에서 준비할 서류)

①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서(소속기관용)

②전년도 직원의 급여소득원천징수표등의 법정조서합계표 사본

③회사안내서

④등기사항증명서

⑤결산서(최근) 사본

⑥고용계약서 사본

⑦고용이유서(임의)

*신설회사인 경우: ②⑤대신 사업계획서, 급여지불사무소 등의 개설신고서 사본, 원천소득세납기특례승인에 관한 신청서 사본

 

*위의 서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본인이나 회사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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