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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문의 FAQ

문75▶ 관광비자에서 가족체재비자(부양자가 유학비자의 경우)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4.06.30|조회수380 목록 댓글 0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신청서(신청인용)

②여권 사본

사진 1(가로3cm×세로4cm)

규격봉투(404엔 우표부착)

 

(부양자=배우자 또는 부 혹은 모)

①신청서(부양자) 

혼인관계증명서(일문번역첨부)

※본인이 자녀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일문번역첨부)

여권 사본 및 체류카드 사본

④재학증명서

예금잔고증명서

장학금증명서(장학금을 받는 경우)

 

*위의 서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부양자나 신청인(본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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