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준비할 서류)
①신청서(신청인용)
②여권
③체류카드
④주민세과세증명서 및 주민세납세증명서(1년분)
⑤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회사에서 준비할 서류)
①신청서(소속기관용)
②전년도 직원의 급여소득원천징수표등의 법정조서합계표 사본
*위의 서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본인이나 회사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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