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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문의 FAQ

문80▶ 가족체재비자(부양자가 취로비자의 경우)의 기간갱신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4.07.11|조회수610 목록 댓글 0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신청서(신청인용)

②여권

③체류카드

사진 1(가로3cm×세로4cm)

 

(부양자=배우자 또는 부 혹은 모 

①신청서(부양자)

주민표(세대전원이 기재된 것)

여권 사본 및 체류카드 사본

④재직증명서

⑤소득을 증명하는 자료(주민세과세증명서, 주민세납세증명서 등)

 

*위의 서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부양자나 신청인(본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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