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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문의 FAQ

문82▶ 전직신고(취로자격증명서교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작성자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작성시간14.07.15|조회수1,049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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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준비할 서류)

①신청서

②여권

③체류카드

주민세과세증명서 및 주민세납세증명서(1년분)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준비할 서류)

전년도 직원의 급여소득원천징수표등의 법정조서합계표 사본

회사안내서

등기사항증명서

결산서(최근) 사본

고용계약서 사본

고용이유서(임의)

*신설회사인 경우: ①④대신 사업계획서, 급여지불사무소 등의 개설신고서 사본, 원천소득세납기특례승인에 관한 신청서 사본

 

(퇴직한 회사서류)

①퇴직증명서(원본지참 사본제출)

원천징수표 사본

 

*위의 서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본인이나 회사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직신고(취로자격증명서교부신청)는 새로 실시된 퇴사신고나 입사신고와 별개의 제도입니다.

   전직신고(취로자격증명서교부신청)를 하면, 새로운 회사에서의 활동이 현재 재류자격(비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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